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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에 관한 특례 회 학습(오답)

Q.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외국인”의 토지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39.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외국인”의 토지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대한민국영토에서 외국인의 상속.경매 등 계약 외의 원인에 의한 토지취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외국인은「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동산거래의 신고를 한 경우에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취득의 신고를 해야 한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소재하는 건물에 대한 저당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라도 구성원의 2분의 1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전원이 외국인으로 구성된 비법인사단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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