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법 중개실무 - 경매 총회 학습(오답) Q.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의 내용으로 틀린 것은? 38.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의 내용으로 틀린 것은? ①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 폐업신고에 따라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그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않더라도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개업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대리인이 된 사건에 있어서 매수신청인으로서 매수신청을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③ 개업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대리에 관하여 위임인으로부터 수수료를 받은 경우, 그 영수증에는 중개행위에 사용하기 위해 등록한 인장을 사용해야 한다. ④ 소속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할 수 있다. ⑤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한 개업공인중개사는 법원행정처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경우 그 사무소의 간판에 “법원”의 휘장 등을 표시할 수 있다.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④ 소속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할 수 있다. 번호구분내용1조문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인중개사법」(이하 "법"이라 한다)이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개업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및 감독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5. 25.>2판례 3솔루션④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은 개업공인중개사만 가능하다. 스크랩 다음문제 이전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