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총회 학습(오답) Q. 공인중개사법령상 전속중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30. 공인중개사법령상 전속중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의뢰인에게 전속중개계약체결 후 2주일에 1회 이상 중개업무 처리상황을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②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당사자간 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 3개월로 한다. ③ 개업공인중개사가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계약서를 5년 동안 보존해야 한다. ④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의뢰인이 비공개를 요청한 경우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서는 아니된다. ⑤ 전속중개계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합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③ 개업공인중개사가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계약서를 5년 동안 보존해야 한다. 번호구분내용1조문제14조(전속중개계약서의 서식 등) ①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전속중개계약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②법 제23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3년을 말한다.2판례 3솔루션③ 개업공인중개사가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계약서를 3년 동안 보존해야 한다. 스크랩 다음문제 이전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