③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연수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1) 중개사무소등록증 등을 게시하지 아니한 개업공인중개사 2)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 또는 옥외광고물에 성명을 표기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기한 개업공인중개사 3) 중개사무소의 이전신고를 하지 아니한 개업공인중개사 4) 휴업, 폐업, 휴업한 중개업의 재개 또는 휴업기간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개업공인중개사 5) 손해배상책임에 관해 설명하지 아니하거나 관계 증서의 사본 또는 관계 증서에 관한 전자문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개업공인중개사 6) 자격취소 후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반납하지 아니하거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반납할 수 없는 사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반납할 수 없는 사유서를 제출한 공인중개사 7) 등록취소 후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개업공인중개사 8)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의 중개에 관한 표시, 광고 의무를 위반한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