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지도·감독 총회 학습(오답) Q.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사유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21.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사유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① 중개사무소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②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 ③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한 경우 ④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계속하여 6월을 초과하여 휴업한 경우 ⑤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업무를 개시한 경우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②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 번호구분내용1조문제39조(업무의 정지) ①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월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는 법인 또는 분사무소별로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3. 제23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서를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2판례 3솔루션② 법 39조 1항 3호 전속중개계약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서를 보존하지 않은 경우 업무정지 사유이다. 스크랩 다음문제 이전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