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지역농업협동조합과 지역산림조합ㆍ산업단지관리기관은 「공인중개사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는 배제조항이 있기 때문에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도 중개업을 할 수 있다. ② 휴업기간 중이더라도 휴업기간 중에는 이중소속이 불가하다.(절대적 등록취소 사유) ④ 양벌규정의 적용으로 개업공인중개사는 벌금형을 받게 되나 이이 대한 구상권의 행사는 할 수 없고, 고용인 등의 잘못으로 개업공인중개사의 자격이 취소될 여지도 없다. ⑤ 업무의 정지에 관한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거래정보사업자, 공인중개사협회에 대한 과태료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공인중개사 및 연수교육의무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는 시ㆍ도지사가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한 과태료는 등록관청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부과ㆍ징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