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임대인 ‘을’-임차인(2억) ‘병’-저당권자(‘을’ 보다 후순위 2억) ‘을’이 임대차기간이 종료되고 ‘갑’에게 보증금을 내 달라고 하자 ‘갑’이 돈이 없으니 집이 나가면 주겠다고 함 ‘을’은 지방으로 발령이 나서 이사를 가야 할 처지에 있음 만약이 주민등록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면 대항력이 없어지게 되고 ‘병’이 경매를 실행하면 경매사건에서 배당 받을 길도 없어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임차권등기명령등기를 신청하고 그 등기가 완료 된 이후 주택을 ‘갑’에게 인도하고 이사를 감 그 이후 ‘갑’이 계속 주택을 전세로 내 놓아도 나가지 않자 전세를 내 놓은 것은 포기하고 소액보증금 임차인이라도 구하여 세를 줌 ‘정’-소액보증금 임차인 현장에 와 보니 방도 넓고 가격도 저렴해서 보증금 3천만원에 월 70만원에 세를 들어옴 ‘병’이 경매를 실행함 3억원에 낙찰이 됨 ‘정’은 자신이 소액보증금에 해당하므로 최우선변제금을 배당 받을 수 있다고 기다리고 있는데 배당이 되지 않음 그 이유가 무엇일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