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 X 부동산 소유자(토지거래허가구역내 토지) ‘을’ -매수자 ‘갑’과 ‘을’이 토지거래 허가를 받을 것을 조건으로 계약 체결 ‘을’이 ‘갑’에게 1억원 계약금으로 지급 X 토지 주변 토지 가격 급상승 매도인 ‘갑’의 마음 바뀜 배액을 배상하고 해제해도 2억은 더 벌 수 있다는 확신이 듬 ‘갑’-‘을’에게 2억을 주고 민법 제565조에 근거 해제한다. ‘을’이 하는 말 토지거래허가구역내 계약은 허가를 받기 전에는 아무런 당사자간의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계약금을 배액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함 ‘누구의 말이 옳은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