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X 토지 매도자 ‘을’-X 토지 매수 희망하고 있는 자? 갑이 을에게 통지(10월 7일 발신) 귀하에게 토지를 매도(매매대금 10억원, 계약금 1억원, 중도금 3억원, 잔금 6억원, 대금 등은 매도인이 달라고 하는 날에 언제든지 지급하기로 함)하고자 하오니 10월1일부터 10월 20일 까지 승낙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9일 매수자 ‘을’이 이 통지를 수령함 ‘을’이 승낙을 하겠다고 답신을 함(10월 12일 발신) 감사합니다. 승낙하겠습니다. 우편배달 사고 발생 우체국에서 이 통지문을 분실 10일이 지나서 발견 ‘갑’에게 10월 23일 배달함 ‘갑’이 우편물을 확인해 보니 발신일이 10월 12일 이었음 이상하다 왜 이렇게 늦게 왔지??? 늦은 것은 자신하고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을’의 승낙은 승낙기간 이후에 도달한 것이므로 효력이 없다고 생각함. ‘갑’이 그 이후에 ‘병’에게 부동산을 매각함 그 이후 ‘을’이 찾아와 확인차원에서 계약서를 쓰자고 함. ‘갑’이 ‘을’에게 말하기를 승낙기간 지나서 승낙의 통지가 왔으므로 계약은 성립하지 안했다고 주장 ‘을’은 발신일을 보았느냐? 왜 연착의 통지를 하지 안했느냐? 연착의 통지를 하지 안했기 때문에 불도달 한 것이 아니다. 누구의 말이 옳은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