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X부동산 소유자 ‘을’-‘갑’의 친구 ‘병’-은행 ‘을’이 ‘갑’을 찾아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야 하므로 보증을 서 달라고 함. 은행대출 개시 채권자(근저당권자)는 ‘병’(‘을’의 현재 및 장래의 모든 채무 담보) 채무자는 ‘을’ 물상보증인은 ‘갑’ ‘을’이 변제하지 않자 ‘병’이 경매신청 예정통지 ‘갑’은 경매 당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은행과 협상 협상내용 ‘을’이 먼저 변제, ‘병’은 ‘무’에게 신규대출, 신규대출에 대한 연대보증인 ‘갑’(기존 저당권의 채무자를 ‘갑’으로 변경함-채무자교체에 의한 채무변경계약’) 그 이후 ‘무’가 대출을 받고 ‘갑’은 연대보증을 함 그 이후 ‘병’이 근저당권에 기하여 경매를 신청하려고 하자, ‘갑’의 주장은, ‘갑’ 자신의 부동산에 설정된 ‘병’ 근저당권은 ‘을’의 채무를 담보로 하는 것이었고 ‘을’이 변제하지 않고 있자, ‘병’이 경매를 신청하려고 할 때, 채권이 확정된 상태이었으므로, ‘을’이 변제하는 순간 부종성에 의해, ‘병’의 근저당권은 소멸하였으므로, ‘갑’ 자신이 그 이후에 무효인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채무자 지위를 승계하기로 한 약정은 효력이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병’의 주장 피딤보채권확정전(경매를 신청하는 것이 아니고 신청하려고 한 것이므로)에는 채무자를 변경 할 수 있다고 주장 누구의 주장이 옳은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