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X 토지 소유자 ‘을’-X 토지 저당권자 갑이 X토지 위에 자신의 건물 신축함(등기는 안하고 있음) ‘병’-X 토지 가압류권자(건물은 등기 없으므로 하지 못함) ‘병’ X 토지 강제경매 신청 ‘정’-낙찰자 ‘정’이 낙찰 받고 ‘갑’에게 건물을 철거하라고 하자 ‘갑’이 강제경매기입등기 당시 토지위에 건물이 있었고 그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이므로 자신의 건물은 관습상법정지상권이 성립하기 때문에 철거 할 수 없다고 함 ‘정’ 무슨 소리! “2009다62059 판결”도 모르냐고 하면서, 관습상 법정지상권은 원칙은 그것이 맞는데 선순위 저당권 있는 경우는 예외로 저당권 설정일자가 기준이 된다고 함. 누구의 말이 맞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