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물권법 - 저당권 총회 학습(오답) Q. 시효취득을 할 수 없는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8. 시효취득을 할 수 없는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저당권 ② 계속되고 표현된 지역권 ③ 지상권 ④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 ⑤ 성명불상자(姓名不詳者)의 토지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① 저당권 번호구분내용1사례 만들기 2근거조문/이론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①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②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3요건(1)시효 취득되는 권리소유권/지상권/분묘기지권/지역권 등 (2)시효취득인정하지 않은 권리1)가족관계(부양청구권)2)점유를 수반하지 않는 것(저당권)3)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성립하는 권리(점유권/유치권)4)행사하면 소멸하는 권리(취소권/해제권)4핵심단어 이해 5문장 만들기 6판례대법원 판결[소유권이전등기]가.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이 경과하였다고 하더라도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가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먼저 제3자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버리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자가 그 제3자에 대하여는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 나.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취득기간이 경과한 후에 원래의 소유자의 지위를 승계한 공동상속인 중의 한 사람이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을 양수하였다고 하여 그 상속분을 양수한 상속인이 시효가 완성된 후의 새로운 이해관계인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7함정 8출제자 의도 9틀리는 이유 10솔루션 스크랩 다음문제 이전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