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매도자 ‘을’-매수자 매매계약 체결(이것을 법률행위라고 한다) 법률행위(매매) 당사자들의 의사(청약+승낙)에 의해서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것 중도금 날이 되어도 중도금이 입금이 되지 않음 ‘갑’은 자신이 계약을 해제하고 싶다고 바로 해제 할 수 있는가? 해제하고 싶은 것은 ‘갑’ 의 생각이고!!! 해제권이라는 권리를 생기게 하기 위해서 법에서 정한 일정한 의사표시 상대방에게 하여야 하는가? ‘갑’이 증도금 달라고 내용증명 보냄 그래도 주지 않으면 해제권이 생기게 됨 ‘갑’에게 이렇게 해제권이 생기는 것은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생기는 것이지 ‘갑’ 의 의사에 의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준법률행위라고 한다. 그런 말이 어디에? (이행지체와 해제)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 하지 아니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