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신탁(개발) → 소유권이전 o → 자금조달과 사업주체는 신탁회사(수탁) 사업수탁방식 → 소유권이전X → 자금조달 과 사업주체는 토지소유자 토지신탁방식은 일반적인 신탁의 형태이다. 즉, 위탁자(토지보유자)가 신탁자(신탁회사)에게 부동산관련 투자를 위탁하고 신탁자는 열심히 운용해서 수익자인 위탁자에게 반환하면 되는 방식이다. 사업수탁방식은 토지소유자가 믿을만한 개발업자에게 사업의 기획부터 시공, 임대까지 모든 운영을 일괄적으로 위탁하고, 건물을 완공하고 수익을 토지소유자에게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완공된 건물을 일괄 임대받고 그 건물의 일괄 임차하여 수익구조를 만들어 내고 토지의 소유자는 매월 임대수입금의 일부를 돌려받는 방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