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공사비분양금지급형이란 건설회사가 분양금을 받아 공사비를 정산하고 나머지를 토지소유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사업시행자는 토지소유자가 되며 건설회사는 단순한 시공자에 불과하다. ② 개발사업이 완성되기 전에 부동산을 매수한 자의 시장위험은 개발사업이 완성에 가까워질수록 작아진다. ④ 토지소유자의 자체사업에서 건설회사는 건축공사를 하는 시공자에 불과한 것으로 공사비만 받으며, 자금조달과 이익귀속 주체는 토지소유자가 된다. ⑤ 등가교환방식에서는 부동산신탁회사 등 개발사업자가 자신의 자금으로 건축공사를 수행하며, 건축물이 완공될 경우 공사비와 토지가격의 비율대로 건축물을 배분하는 방식으로, 토지소유자와 부동산신탁회사 간의 수수료 문제가 발생할 수 없다. 수수료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개발방식은 사업위탁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