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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문제은행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회 학습(오답)

Q. 개업공인중개사가 사용하는 인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87. 개업공인중개사가 사용하는 인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상업등기규칙에 의하여 신고한 법인의 인장이어야 한다.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는 업무개시 전에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공인중개사 개업공인중개사 및 부칙6조에 의한 개업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사용하는 인장은 주민등록표상의 성명이 기재된 가로, 세로 각 7밀리미터, 30밀리미터 이내인 인장이어야 한다.
등록한 인장을 변경할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그 변경된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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