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휴업기간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사유로서 그 기준이 20만원이다. ② 법인이 분사무소를 설치 시 분사무소 설치신고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등록관청에 하여야 한다. ③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 甲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의 분사무소에는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두지 않아도 된다. ⑤ 외국인은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였다면 국내에서 중개업 개설등록을 할 수 있다. 즉 외국인은 등록의 결격사유가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