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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문제은행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회 학습(오답)

Q.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79.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부칙6조에 의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대상지역은 당해 중개사무소가 소재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의 관할구역으로 한다. 다만, 부칙6조에 의한 개업공인중개사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와 공동사무소를 설치한 경우 부칙6조에 의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지역은 법인의 업무지역으로 확대된다.
「공인중개사 법률」에서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취급할 수 있는 중개대상물의 범위에 관련된 규정이 없으므로 개업공인중개사의 종별에 따른 중개대상물의 범위에는 원칙적으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중개인이 「공인중개사 법률」에 의한 부동산거래정보망에 가입하고 이를 이용하여 중개하는 경우에는 중개사무소 관할구역 밖에 소재한 모든 물건을 중개할 수 있다.
법인 및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지역은 전국으로 한다. 다만, 특수법인은 「공인중개사 법률」상 상세한 규정이 없으므로 전국을 업무지역으로 할 수 없다.
「공인중개사 법률」에서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범위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고,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범위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다른 법률에서 허용하고 있지 않는 한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겸업 자체는 불가능하다고 보는 게 통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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