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총회 학습(오답) Q. 중개사무소 개설등록과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76. 중개사무소 개설등록과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정지기간이 만료되기 전이라도 폐업할 수 있다. ② 휴업기간 중에 있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도 사용승낙을 받아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할 수 있다. ③ 중개법인의 대표자 변경 시에는 변경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와 대표자의 실무교육이수증 사본을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등록증 재교부신청을 하면 된다. ④ 개업공인중개사가 종별을 달리하여 업무를 하고자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등록신청서를 다시 제출하고 등록증은 반납하여야 하지만 따로 폐업신고를 할 필요는 없다. ⑤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⑤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번호구분내용1조문제47조(수수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공인중개사자격시험을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ㆍ공고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3.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하는 자2판례 3솔루션⑤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스크랩 다음문제 이전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