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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문제은행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회 학습(오답)

Q. 중개사무소 개설등록과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76. 중개사무소 개설등록과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정지기간이 만료되기 전이라도 폐업할 수 있다.
휴업기간 중에 있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도 사용승낙을 받아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할 수 있다.
중개법인의 대표자 변경 시에는 변경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와 대표자의 실무교육이수증 사본을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등록증 재교부신청을 하면 된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종별을 달리하여 업무를 하고자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등록신청서를 다시 제출하고 등록증은 반납하여야 하지만 따로 폐업신고를 할 필요는 없다.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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