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총회 학습(오답) Q.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에 관한 다음 기술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 75.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에 관한 다음 기술 중 타당하지 않은 것은? ① "농업협동조합법" 상의 지역농업협동조합이 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 ② 개업공인중개사가 종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신규로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는 당해 기간 중에는 중개업을 폐업할 수는 있으나 신규등록은 할 수 없다. 그러나 이중소속금지규정이 폐지되었으므로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은 될 수 있다. ④ 신탁업자가 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여야 하나, "공인중개사법령" 상의 등록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 ⑤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대표자가 공인중개사이어야 한다.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③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는 당해 기간 중에는 중개업을 폐업할 수는 있으나 신규등록은 할 수 없다. 그러나 이중소속금지규정이 폐지되었으므로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은 될 수 있다. 번호구분내용1조문제12조(이중등록의 금지 등) ①개업공인중개사는 이중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 중개업을 할 수 없다. <개정 2014. 1. 28.> ②개업공인중개사등은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ㆍ중개보조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ㆍ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3. 6. 4., 2014. 1. 28.>2판례 3솔루션③ 개업공인중개사ㆍ소속공인중개사ㆍ중개보조원 및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및 임원은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ㆍ중개보조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및 임원이 될 수 없다. 스크랩 다음문제 이전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