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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문제은행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회 학습(오답)

Q. 다음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증의 재교부에 관한 설명이다. 잘못 설명한 것은?
71. 다음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증의 재교부에 관한 설명이다. 잘못 설명한 것은?
개업공인중개사는 등록관청으로부터 교부받은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그 등록증이 못 쓰게 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관청에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증의 기재사항의 변경으로 인하여 다시 등록증을 교부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받은 등록증과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증 재교부신청을 하여야 한다.
법 부칙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가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하여 당해 등록관청의 관할구역 안에서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로서 업무를 계속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신규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등록증의 재교부신청 시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법인의 대표자가 변경된 때에는 현 법인을 폐업하고 법인등기부상 변경된 대표자로 다시 개설등록을 할 것이 아니라, 대표자가 변경된 등기사항증명서ㆍ대표자의 실무교육이수확인서를 첨부하여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증의 재교부신청을 하면 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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