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5. 다음 자료에 의한 취득세와 그 부가세의 신고ㆍ납부세액으로 옳은 것은? |
| - | 개인 간 매매에 의한 토지의 취득임 |
| - | 신고한 가액 500,000,000 |
| - | 시가표준액 400,000,000 |
| - | 지방세특례제한법상 50% 감면대상으로 가정함 |
|
|
| ① |
취득세액 : 1,000만원, 농어촌특별세 : 0원, 지방교육세 : 100만원 |
| ② |
취득세액 : 1,000만원, 농어촌특별세 : 250만원, 지방교육세 : 100만원 |
| ③ |
취득세액 : 1,000만원, 농어촌특별세 : 100만원, 지방교육세 : 200만원 |
| ④ |
취득세액 : 2,000만원, 농어촌특별세 : 50만원, 지방교육세 : 100만원 |
| ⑤ |
취득세액 : 2,000만원, 농어촌특별세 : 250만원, 지방교육세 : 200만원 |
1.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토지의 취득세 표준세율은 4%
2. 시가표준액보다 신고한 가액이 더 크므로 과세표준은 500,000,000
- 취득세 산출세액 : 20,000,000원
- 감면세액(50%) : 10,000,000원
- 취득세 납부세액 : 10,000,000원
3. 취득세의 부가세
1) 농어촌특별세 - 250만원
(1) 납부세액 {(과세표준×2%) × (1-감면율)} × 10% = 50만원
(2) 감면세액의 20% = 200만원
2) 지방교육세 - 100만원
{과세표준 × (표준세율 - 2%)} × (1 - 감면율) ×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