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법 취득세 총회 학습(오답) Q. 다음 중 취득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81. 다음 중 취득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취득세의 징수는 신고납부의 방법에 의하나,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②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에 그 과세물건이 중과세율의 적용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사유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 제외)을 공제한 금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③ 납세의무자가 등기ㆍ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영수필통지서 1통과 영수필확인서 1통을 등기 또는 등록에 관한 서류에 첨부하여야 한다. ④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법정신고기한 만료일부터 30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해당 취득세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고지 받기 전에는 기한 후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다. ⑤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해당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때에 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를 함께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④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법정신고기한 만료일부터 30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해당 취득세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고지 받기 전에는 기한 후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다. 번호구분내용1정답④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법정신고기한 만료일부터 30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해당 취득세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고지 받기 전에는 기한 후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다. 2해설④ 취득세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에는 기한후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다만 무신고불성실가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받기 위해서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3기타 스크랩 다음문제 이전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