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 · 군기본계획 총회 학습(오답) Q.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기본계획과 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2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기본계획과 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① 도시ㆍ군관리계획은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부합하여야 하기 때문에 도시ㆍ군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시ㆍ군의 경우에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없다. ② 양자 모두 비구속적 계획으로 행정쟁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③ 두 계획이 결정되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당해 지방자치단체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고하고 일반이 30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도시ㆍ군기본계획과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5년마다 도시ㆍ군기본계획과 도시ㆍ군관리계획에 대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5년마다 도시ㆍ군기본계획과 도시ㆍ군관리계획에 대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번호구분내용1정답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5년마다 도시ㆍ군기본계획과 도시ㆍ군관리계획에 대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2해설① 도시ㆍ군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시ㆍ군의 경우에도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② 도시ㆍ군관리계획은 구속적 계획으로 행정쟁송의 대상이 된다.③ 결정된 도시ㆍ군관리계획은 그 열람기간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④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과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고,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에는 공고ㆍ열람 절차에 의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3기타제23조 (도시기본계획의 정비) ①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5년마다 관할구역의 도시기본계획에 대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 19.> ②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에 우선하는 광역도시계획의 내용 및 제22조의2제5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기본계획에 우선하는 국가계획의 내용을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07. 1. 19.> 제34조 (도시관리계획의 정비)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5년마다 관할구역의 도시관리계획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스크랩 다음문제 이전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