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 판례 | 대법원 2001. 9. 20. 선고 99다37894 전원합의체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다수의견]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이미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진정한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에 갈음하여 허용되는 것인데, 말소등기에 갈음하여 허용되는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무효등기의 말소청구권은 어느 것이나 진정한 소유자의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그 목적이 동일하고, 두 청구권 모두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으로서 그 법적 근거와 성질이 동일하므로, 비록 전자는 이전등기, 후자는 말소등기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소송물은 실질상 동일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에서 패소확정판결을 받았다면 그 기판력은 그 후 제기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도 미친다. |
10 | 솔루션 | ① 乙의 토지에 대한 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이며 등기에는 공신력이 없이 丙이 선의인 경우에도 토지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② 토지의 진정한 소유자 甲은 물권적 청구권의 행사로써 토지의 불법점유하는 건물의 미등기매수인에게도 철거청구를 할 수 있다.(대판 86다카1751) ④ 乙은 토지의 소유권자가 ㅏ이며, 따라서 乙이 신축한 건물에 대하여도 법정지상권의 취득은 인정되지 않는다. ⑤ 점유시효취득은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가 등기함으로써 시효취득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