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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물권법 - 총칙 총회 학습(오답)

Q. 물권의 우선적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491. 물권의 우선적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저당권보다 먼저 설정된 지상권은 저당권자의 경매신청에 따른 매각으로 매수인에게 인수되지만, 저당권보다 나중에 설정된 지상권은 매각으로 소멸한다.
② 동일한 물건에 관하여 물권과 채권이 병존하는 경우, 그 성립시기를 불문하고 물권이 채권에 우선하는 것이 원칙이다.
③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이므로 나중에 성립한 물권에도 우선하지 못하지만, 그 등기청구권이 가등기를 갖추고 있으면 후에 본등기를 하는 것을 전제로 다른 물권에 우선할 수 있다.
④ 근로기준법상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재해보상금은 그 성립시기를 불문하고 저당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된다.
⑤ 어느 부동산에 가압류등기가 먼저 된 후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물권자인 저당권자가 가압류채권자에 우선하여 채권의 변제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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