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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물권법 - 저당권 총회 학습(오답)

Q. 甲은 乙로부터 1억 5천만원을 차용하면서 자신의 A, B, C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 후 乙은 甲이 채무를 변제하지 않자 위 각 부동산을 동시 경매하였다. 위 부동산에 관한 경락대금이 A부동산 9천만원, B부동산 6천만원, C부동산 3천만원 이었다면, 乙이 B부동산에서 변제받게 되는 금액은 얼마인가? (단, 각 부동산에 대한 乙의 저당권의 순위는 모두 제1순위이다.)
236. 甲은 乙로부터 1억 5천만원을 차용하면서 자신의 A, B, C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 후 乙은 甲이 채무를 변제하지 않자 위 각 부동산을 동시 경매하였다. 위 부동산에 관한 경락대금이 A부동산 9천만원, B부동산 6천만원, C부동산 3천만원 이었다면, 乙이 B부동산에서 변제받게 되는 금액은 얼마인가? (단, 각 부동산에 대한 乙의 저당권의 순위는 모두 제1순위이다.)
① 7천 5백만원
② 5천 5백만원
③ 5천만원
④ 3천만원
⑤ 2천 5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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