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총회 학습(오답) Q. 공인중개사법령상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602. echo cut_str(get_text($view['wr_subject']), 1020); // 글제목 출력?>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이라도 거래당사자가 요구하는 때에는 거래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할 의무가 있다. ② 개업공인중개사가 하나의 거래에 대하여 서로 다른 2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③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에 서명과 날인 중 어느 한 가지를 하지 않은 것은 업무정지사유에 해당한다. ④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계약서에 확인ㆍ설명서의 교부일자를 기재해야 한다. ⑤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주된 사무소에서 소속공인중개사가 작성한 거래계약서에는 대표자가 반드시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이라도 거래당사자가 요구하는 때에는 거래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할 의무가 있다. 번호구분내용1조문제26조(거래계약서의 작성 등) ①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에 관하여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그 원본, 사본 또는 전자문서를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거래계약서가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1. 28., 2018. 8. 14.>2판례 3솔루션①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된 때에만 거래계약서 등을 작성ㆍ교부해야 하고 중개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함부로 거래계약서 등을 작성ㆍ교부해서는 아니 된다. 스크랩 다음문제 이전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