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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용도지역 · 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총회 학습(오답)

Q.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서 용적률과 관련된 내용으로 틀린 것은?
55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서 용적률과 관련된 내용으로 틀린 것은?
① 용적률의 최대한도는 관할 구역의 면적과 인구규모,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법률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
② 시행령상 준주거지역에서의 용적률 기준이 준공업지역에서의 용적률 기준보다 낮다.
③ 용적률 계산 시 하나의 대지에 2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를 말한다.
④ 시행령상 보전관리지역과 생산과리지역에서의 용적률 기준은 50% 이상 80% 이하이지만 계획관리지역에서는 50% 이상 100% 이하이다.
⑤ 도시지역(녹지지역만 해당), 관리지역에서 창고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는 높이로 규모 등을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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