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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정비사업의 시행 총회 학습(오답)

Q.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주거환경개선사업, 주거환경관리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제외한 정비사업에서 시장ㆍ군수가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거나 주택공사 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사유로 틀린 것은?
54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주거환경개선사업, 주거환경관리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제외한 정비사업에서 시장ㆍ군수가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거나 주택공사 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사유로 틀린 것은?
① 천재ㆍ지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또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사용제한ㆍ사용금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긴급히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② 고시된 정비계획에서 정한 정비사업시행 예정일부터 2년 이내에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한 내용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인정되는 때(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는 제외)
③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시장ㆍ군수의 구성 승인을 얻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조합의 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조합이 조합의 설립인가를 얻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④ 순환정비방식에 의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⑤ 당해 정비구역 안의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와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시장ㆍ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것을 요청하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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