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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세법 등록면허세 총회 학습(오답)

Q. 다음의 경우에는 등기등록자의 신고여부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다만, 등록당시에 자산재평가 또는 감가상각 등의 사유로 그 가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틀린 것은?
586. 다음의 경우에는 등기등록자의 신고여부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다만, 등록당시에 자산재평가 또는 감가상각 등의 사유로 그 가액이 달라진 경우에는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틀린 것은?
① 공매(경매를 포함)방법에 의한 취득
② 법인장부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③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④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⑤ 판결문 :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 다만, 화해ㆍ포기ㆍ인낙 또는 자백간주에 의한 것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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