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틀림: 통정허위표시의 제3자는 선의로 추정된다. 따라서 제3자가 자신의 선의를 증명할 필요가 없고, 무효를 주장하는 쪽이 제3자의 악의를 증명해야 한다(판례). ② 옳음: 통정허위표시는 진의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고, 표의자가 이를 알며, 그 불일치에 관하여 상대방과 합의(통정)가 있어야 성립한다. ③ 틀림: 증여를 매매로 가장한 경우, 가장행위인 매매는 무효이지만 은닉행위인 증여는 그 요건을 갖추면 유효하다. ④ 틀림: 제3자가 악의라도 그로부터 전득한 자가 선의이면 전득자도 보호되는 제3자이므로, 그에게는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판례). ⑤ 틀림: 통정허위표시로 무효인 행위도 사해행위의 요건을 갖추면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된다(판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