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으로
사이트 내 전체검색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공인중개사 문제은행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총회 학습(오답)

Q. 다음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566. 다음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① 개업공인중개사가 폐업신고 후 1년 이내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다시 신청하는 경우 시ㆍ도지사가 시행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중개사무소의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다시 재계약서를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현행 법은 이중소속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중개법인의 소속공인중개사가 퇴사하지 않은 상태에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행할 수는 없다.
④ 중개법인 개설등록 시 대표이사를 2명으로 하여 등기사항증명서에 등재한다면 공인중개사 2인이 공동대표가 될 수 있다.
⑤ 휴업 중인 사무소에도 다른 공인중개사가 중개업 개설등록을 하여 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다.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올비즈소프트 박진오 인천 중구 공항로424번길 72, 1209호(운서동, IBC 디오빌) 217-01-58067 2025-인천중구-0181호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모바일버전
Copyright © 2014~2026 올비즈소프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