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과 丙의 매매는 丙이 甲의 배임행위(이중매매)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제103조)이므로 절대적으로 무효이다. ㄱ. 틀림: 제1매수인 乙은 아직 소유자가 아니므로 丙에게 직접 말소를 청구할 수 없고, 甲을 대위하여 청구해야 한다(판례). ㄴ. 틀림: 甲이 丙에게 한 급여는 불법원인급여(제746조)이므로 甲은 丙에게 토지 반환이나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ㄷ. 옳음: 반사회질서 행위는 절대적 무효이므로, 丙을 소유자로 믿고 매수해 등기한 선의의 丁도 甲과 丙의 매매가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 없다(판례). ㄹ. 옳음: 절대적 무효는 누구나 주장할 수 있으므로 무단점유자 戊도 甲·丙 매매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