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옳음: 법정대리인은 언제든지 자기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제122조). ② 옳음: 복대리인은 본인이나 제3자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제123조 제2항). ③ 옳음: 대리권 소멸 후 선임된 복대리인의 대리행위에도 제129조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다(판례). ④ 틀림: 대리권 소멸사유는 '본인'의 사망, '대리인'의 사망·성년후견 개시·파산이다(제127조). 본인의 성년후견 개시는 소멸사유가 아니므로 복대리인의 대리권도 소멸하지 않는다. ⑤ 옳음: 임의대리인이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본인에게 선임·감독 책임을 진다(제121조 제1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