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옳음: 공유물 분할금지 약정의 등기는 소유권변경등기로서 부기등기로 한다. ② 옳음: 부기등기는 주등기 또는 부기등기의 순위번호에 가지번호를 붙여서 한다. ③ 옳음: 부기등기의 순위는 주등기의 순위에 따르고, 같은 주등기에 관한 부기등기 상호간 순위는 그 등기 순서에 따른다(제5조). ④ 틀림: 대지권 등기 후 구분건물에 한 권리 등기는 원칙적으로 대지권에도 효력이 있지만, '건물만에 관한 것'이라는 뜻의 부기등기가 있으면 대지권에는 효력이 없다(제61조 제1항). ⑤ 옳음: 관할 지방법원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전에 가등기 또는 이의가 있다는 뜻의 부기등기를 명령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