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틀림: 부동산표시의 변경등기는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변경이 있은 날부터 1개월 이내). ② 옳음: 권리변경등기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있으면 부기로, 승낙이 없으면 주등기로 한다. ③ 옳음: 수탁자 해임 재판을 한 법원은 지체 없이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를 촉탁해야 한다. ④ 옳음: 토지 분할에 따른 표시변경등기는 토지대장 정보를 첨부정보로 제공하면 된다. ⑤ 옳음: 수탁자 변경으로 인한 이전등기를 할 때 등기관은 직권으로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등기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