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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 · 군관리계획 총회 학습(오답)

Q.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 기초조사 등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43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 기초조사 등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①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이 도심지(상업지역과 사업지역에 연접한 지역을 말함)에 위치하지 않는 경우
②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나대지면적이 구역면적의 2%에 미달하는 경우
③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려는 경우(토지적성평가에 대해서만 생략)
④ 개발제한구역에서 조정 또는 해제된 지역에 대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토지적성평가에 대해서만 생략)
⑤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경우(토지적성평가에 대해서만 생략)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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