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옳음: 변제기는 등기원인에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기록한다(임의적 기록사항). ② 옳음: 대위변제로 저당권 일부이전등기를 할 때는 변제액을 기록한다. ③ 옳음: 창설적 공동저당 설정등기를 신청할 때 각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표시를 신청정보로 제공한다. ④ 옳음: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확정 전에 그 채권이 양도되어도 근저당권은 이전되지 않으므로 이를 원인으로 근저당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⑤ 틀림: 근저당권의 채권자가 여럿이어도 채권최고액은 단일하게 기록하며, 채권자별로 구분하여 기록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