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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세법 취득세 총회 학습(오답)

Q. 대도시(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법인의 설립ㆍ전입ㆍ지점 설치에 따른 취득에 대한 취득세중과제도의 설명 중 틀린 것은?
409. 대도시(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법인의 설립ㆍ전입ㆍ지점 설치에 따른 취득에 대한 취득세중과제도의 설명 중 틀린 것은?
① 이 제도의 적용을 받는 대상은 영리법인 뿐만 아니라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② 서울특별시 외의 수도권지역에서 서울특별시 내로의 전입은 대도시 내로의 전입으로 본다.
③ 부가가치세법 상 면세사업장을 중과지역 내에 설치하는 경우 중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④ 지점 등이 되기 위해서는 세법상 사업장으로 등록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질적으로 인적ㆍ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적으로 사무 또는 사업을 행하고 있어야 한다.
⑤ 영업행위가 없는 단순한 제조ㆍ가공장소는 중과세대상인 지점 등에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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