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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용도지역 · 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총회 학습(오답)

Q.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서 용도지구의 분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56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서 용도지구의 분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주거기능ㆍ상업기능ㆍ공업기능ㆍ유통물류기능ㆍ관광기능ㆍ휴양기능 등을 집중적으로 개발ㆍ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는 개발진흥지구이다.
② 산사태, 지반의 붕괴, 그 밖의 재해를 예방하기위하여 필요한 지구는 방화지구이다.
③ 환경과 겨관을 보호하고 과밀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를 정할 필요가 있는 지구는 최저고도지구이다.
④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는 집단취락지구이다.
⑤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지역여건상 필요한 때에는 그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과지구 및 보존지구를 추가적으로 세분하거나 특정용도제한지구를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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