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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문제은행

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총회 학습(오답)

Q. 다음 중 공인중개사법령상 '지체없이'란 용어가 가장 부적절하게 사용된 경우는?
301. 다음 중 공인중개사법령상 '지체없이'란 용어가 가장 부적절하게 사용된 경우는?
① 개업공인중개사가 사망한 때에는 그 개업공인중개사와 세대를 같이 하고 있는 자가 지체없이 등록증을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개업공인중개사는 부동산거래정보망에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하여서는 아니 되며, 당해 중개대상물의 거래가 완성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당해 거래정보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을 거래정보망 등에 공개한 때에는 지체없이 공개한 내용을 의뢰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분사무소 설치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그 신고내용이 적합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신고필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그 분사무소 설치예정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⑤ 협회는 총회의 의결내용을 지체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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