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틀림: 국세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 결정을 거쳐야 한다(필요적 전치, 국세기본법 제56조). ② 틀림: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처분의 집행에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집행부정지). ③ 옳음: 심판청구 결정이 있으면 해당 행정청은 결정의 취지에 따라 즉시 필요한 처분을 해야 한다(기속력). ④ 틀림: 심사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⑤ 틀림: 불이익변경금지 – 심사청구한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결정을 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