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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시법 부동산 등기법 - 등기소와 등기관 총회 학습(오답)

Q. 등기관이 미등기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직권으로 실행하는 경우는?
328. 등기관이 미등기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직권으로 실행하는 경우는?
① 저당권설정등기의 신청이 있는 경우
② 강제경매신청등기의 촉탁이 있는 경우
③ 가등기의 신청이 있는 경우
④ 임차권설정등기의 신청이 있는 경우
⑤ 대장상의 소유자가 행방불명이 된 경우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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