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시법 부동산 등기법 - 신탁에 관한 등기 총회 학습(오답) 22. 신탁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수탁자가 여러 명인 경우, 등기관은 신탁재산이 공유인 뜻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신탁등기는 신탁자와 수탁자가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③ 신탁종료로 인하여 신탁재산에 속한 권리가 소멸됨에 따라 신탁재산에 속하지 않게 된 경우, 수탁자는 단독으로 신탁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신탁의 일부가 종료되어 권리이전등기와 함께 신탁등기의 변경등기를 할 때에는 각기 다른 순위번호를 사용하여야 한다. ⑤ 신탁재산이 수탁자의 고유재산이 된 때에는 그 뜻의 등기를 부기등기로 하여야 한다. 정답체크 1번 2번 3번 4번 5번 확인 해설보기 ③ 신탁종료로 인하여 신탁재산에 속한 권리가 소멸됨에 따라 신탁재산에 속하지 않게 된 경우, 수탁자는 단독으로 신탁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번호구분내용1정답③ 신탁종료로 인하여 신탁재산에 속한 권리가 소멸됨에 따라 신탁재산에 속하지 않게 된 경우, 수탁자는 단독으로 신탁등기의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2해설① 틀림: 수탁자가 여럿이면 신탁재산은 '합유'로 하므로 그 뜻을 기록한다.② 틀림: 신탁등기는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③ 옳음: 신탁종료로 신탁재산에 속한 권리가 소멸하여 신탁재산이 아니게 되면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탁등기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④ 틀림: 권리이전등기와 함께 신탁등기의 변경(말소)등기를 할 때는 '하나의 순위번호'를 사용한다.⑤ 틀림: 신탁재산이 수탁자의 고유재산이 된 때에는 그 뜻의 등기를 '주등기'로 한다.3핵심신탁등기는 해당 권리의 이전·보존·설정등기와 동시에 1건의 신청정보로 일괄 신청 스크랩 다음문제 이전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