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자가 하여야 하는 신청을 대신할 수 있는 자(법 제87조): 1. 공공사업 등에 따라 학교용지·도로·철도용지·제방·하천·구거·유지·수도용지 등이 되는 토지: 해당 사업시행자 (③) 2.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하는 토지: 해당 토지를 관리하는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⑤) 3.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 부지: 집합건물법상 관리인(없으면 공유자가 선임한 대표자) 또는 해당 사업시행자 (②) 4. 「민법」 제404조에 따른 채권자 (①) ④ 주차전용 건축물 부지의 임차인은 대신 신청할 수 있는 자가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