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틀림: 판례는 존속기간을 영구무한으로 하는 지역권도 유효하다고 본다. ② 틀림: 지역권은 요역지 소유권에 부종하여 이전한다(제292조 제1항). ③ 틀림: 요역지 공유자 1인은 자기 지분에 관하여 그 토지를 위한 지역권을 소멸시키지 못한다(제293조 제1항, 불가분성). ④ 틀림: 승역지 소유자는 지역권자가 설치한 공작물을 사용할 수 있으나, 수익 정도의 비율로 공작물 설치·보존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제300조). ⑤ 옳음: 요역지가 공유인 경우 지역권 소멸시효의 중단·정지는 다른 공유자에게도 효력이 있다. 따라서 모든 공유자에 관하여 시효가 완성해야 지역권이 소멸한다(제296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