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옳음: 전전세의 존속기간은 원전세권의 존속기간을 넘을 수 없다(제306조, 판례). ② 틀림: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으면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소멸을 통고할 수 있고, 통고 후 6개월이 지나면 전세권이 소멸한다(제313조). 10년이 되는 것이 아니다. (10년은 최장기간) ③ 틀림: 불가항력으로 전부 멸실되면 전세권은 소멸하지만, 전세권설정자의 전세금 반환의무는 그대로 남는다(제314조). ④ 틀림: 건물 일부의 전세권자는 그 부분에 대해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을 뿐, 건물 전체에 대한 경매를 청구할 수 없다(판례). ⑤ 틀림: 전세권설정자의 소멸청구(제311조)는 청구한 때 바로 효력이 생긴다. 6개월이 지나야 소멸하는 것은 기간 약정이 없는 경우의 소멸통고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