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틀림: 후순위 전세권자 丙도 전세금 반환이 지체되면 목적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제318조). ② 틀림: 전세권은 물권이므로 甲이 토지를 매도해도 소멸하지 않고, 양수인이 전세권설정자 지위를 승계한다. ③ 옳음: 경매에서 말소기준이 되는 최선순위 저당권(乙)보다 뒤에 설정된 丙의 전세권은 매각으로 소멸한다. 매수인에게 전세권을 주장할 수 없다. ④ 틀림: 乙의 저당권이 소멸하면 丙의 전세권이 최선순위가 된다. 최선순위 전세권은 원칙적으로 매수인에게 인수되지만, 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하면 매각으로 소멸하고 배당을 받는다. 따라서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 ⑤ 틀림: 강제경매에서도 乙의 저당권보다 후순위인 丙의 전세권은 존속기간과 관계없이 소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