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저당 목적물 중 X건물이 먼저 경매된 이시배당 사례이다(제368조). 1) 동시배당이었다면 乙의 9억원은 경매대가 비율로 나눈다: X 8억 : Y 4억 = 2 : 1 → X에서 6억원, Y에서 3억원 2) 이시배당: 乙은 먼저 경매된 X건물에서 8억원 전액을 우선변제받는다. 丙은 X에서 배당 없음. 3) 乙은 남은 1억원을 Y토지에서 받는다. 4) X의 후순위저당권자 丙은 乙이 동시배당 시 Y에서 받았을 3억원 한도에서 乙을 대위한다(제368조 제2항). 그중 1억원은 乙이 실제로 받으므로, 丙이 대위로 받는 금액은 3억원 − 1억원 = 2억원이다. 결론: X에서 乙 8억원, 丙 없음 / Y에서 乙 1억원, 丙 2억원 (丙은 동시배당 때 X에서 받았을 2억원과 같은 금액을 받게 된다) |